PTP 원천징수 개요 1.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과세 - 2023.01.01 부터 PTP 지정 종목 매도시에 매도금액에 대하여 10% 과세 - 매수시점, 보유기간, 손실여부 관계없이 과세 - 매도 결제 후 세금 출금 시점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수(기타대여)가 발생 가능 2.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3. 과세 면제 - PTP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내의 종목별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