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고영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크게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늘 (6일) 부터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여기에는 방문 서비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포함된다. ※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