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고영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크게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늘 (6일) 부터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여기에는 방문 서비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포함된다.
※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1차, 2차 기존 수혜자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PC만가능) 1월6일(수) 오전 9시 ~ 1월11일(월) 오후 18시
(방문신청) 1월 8일 금요일, 1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사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필요
※ 기존 1차 2차에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지원자 신청은 1월15일(금)에 공고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자.
※ 신청 순서에 따라 1월 11일부터 지급하고, 늦어도 1월 15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된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한다.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 : 5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관련 안내도 11일에 발표된다고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PC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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