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 주정차' 라고 부르는 여섯 가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거나,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하여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두고 바라 보기에도 좀 심한 주정차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반복되면 신고해서 참교육해보자. * 신고대상 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단,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운영시간 6대 불법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