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악질적인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

공자왈맹자왈 2024. 5. 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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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라고 부르는 여섯 가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거나,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하여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두고 바라 보기에도 좀 심한 주정차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반복되면 신고해서 참교육해보자.

 

 

 

 

* 신고대상

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단,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


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운영시간

6대 불법 주정차,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24시간 (주말, 공휴일 예외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어플을 켜고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시간(1분,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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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준

 

 

 

 

 

* 주의사항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함(위반일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촬영된 신고분에 한함)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5분)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
주변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모두 명확히 인식된 신고사진만 인정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블랙박스 촬영 불인정)
차량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간접적(거울 등)으로 촬영하여 좌우 반전된 사진 및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경우 불인정
동일한 위치 및 방향(전면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된 사진만 인정
신고마일리지 및 포상금 : 없음
해당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기준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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