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흘려 수백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결심공판이 19일 진행되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이희진 씨에게 징역7년+벌금264억원+추징금132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그의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5년+벌금254억원+추징금122억원, 다른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3년+벌금183억원+추징금9억원이 각각 구형되었다. 이희진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에는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 에는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희진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매매 등으로 167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