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 (2022.5.10.~2026.5.9. 양도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2022.5.10.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완화 (2023.1.12.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 폐지)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