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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양도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

ㅎㅎㅈㅅ 2025. 5.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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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중과 유예 (2022.5.10.~2026.5.9. 양도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2022.5.10.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  
  • 1세대1주택 비과세 완화 (2023.1.12.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 폐지)

 

  •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 (2022.1.1. 이후 양도분)
     - 주택 외 부분(이에 딸린 토지 포함)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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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택의 부수토지 용도 배율 변경 (2022.1.1. 이후 양도분)
     - 수도권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에서
       '3배 이내' 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2020.1.1. 이후 양도분)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하려는 경우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
       통산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무 · 과소 납부로 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중 장내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과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국외주식과 통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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