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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2

2019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한도 최고한도 인상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책정하는데 2019년 7월부터 보험료 최저 기준소득월액과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였다. 보험료는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또는 무조건 많다고 비례하는게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를 계산한다.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여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게 된다. 2019년 7월부터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즉 2019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이 31만원 미만인 사람은 31만원으로, 소득이 486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486만원으로 퉁쳐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거 부자들이 더 이득인가 손해인가 잠깐 고민되기는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상한액, 하한액을 정하는 이유가 빈부격차를 크게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

재테크 2019.08.23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또 하겠네;; 금융소득도 보험료 수가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소득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즉 종합소득세 적용 범주에 대해서만 메겨 왔는데 이걸 '모든 소득'이라는 범주에 맞춰 개정한다는 것이다. 올 11월부터는 이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근데 이거 좀 ... 짜증나는게. 소득 기준이면 깔끔하게 소득 기준으로만 가던가...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메기면서 소득은 또 메기고... 이중 과세 아니냐? 어차피 내가 낸 건보료 내가 수혜받는다기 보다는 더 저소득층에게 도와준다는 개념이라 기부한다고 맘먹고는 있는데 기준이 점점 빡셔지니 걍 짜증 ㅋㅋㅋㅋ 내가 바라는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이렇다. 1)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에 적용하는거 OK) 2..

재테크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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