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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이촌파출소 2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승소, 이번엔 구청에 32억 소송 승소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용산구 이촌동 공원 내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지난 7월 4일 승소한데 이어 20일에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촌동 공원 사용료를 내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금액은 32억 7129만 9580원과 이자(5~15%) 이다.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무경)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측은 2016년 11월 용산구청이 마켓데이 소유 공원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이 이슈가 된 그 지역 부지이다. 마켓데이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부지를 단독입찰해 매입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

부동산 2018.07.21

'이촌파출소 철거해라' 소송낸 고승덕 부부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가 현재 부지에서 철거될 위기. 땅소유주가 지난 7월 파출소 철거를 위한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 땅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 라는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은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파출소 철거 소송 대리인도 고승덕 변호사. 파출소 부지는 원래 정부 소유였다가 1975년에 파출소가 들어서고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로 바뀜. 2007년에 42억원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 라는 특약 조건으로 연금공단이 고 변호사 측에 매도함.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6억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하여 대버번에서 1.5억원과 매월 243만원을 내라고 확정 판결..

부동산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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