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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 차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수타벅스 2017. 9.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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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 같은 일은 우리 일상에 늘 벌어지나보다.

 

 

 

로케트 배터리로 유명한 로케트전기의 김도원 상무(회장의 차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싱가포르의 농업기업 A사에 발행하고 실제로는 곡물을 수입하는 형태로 A사에 107억원을 바로 돌려줬다. 같은해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지분 42.15%를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이 모든것이 로케트전기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이었다.

 

로케트전기는 2015년 2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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