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주식부자 이희진, 그 탐욕의 끝....;;

수타벅스 2016. 9.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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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쁜 쪽으로 핫! 한 인물인 주식부자 이희진 씨. 음악의신에도 나오고, 개인블로그도 꽤나 웃기고, 투자업을 하길래 한방으로 대박난 허세남 쯤 되나보다 싶었는데 (그렇게 돈벌고 수년 뒤에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주식바닥에 꽤나 많으니...) 이 아저씨는 좀 더 스케일이 컸나보다..

 

 

무려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올 정도로 유명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세워 가치투자를 내세우며 가더니만... 훅가셨네. 저 회사 홈피가면 진짜 멀쩡해 보이는데... 저게 정부인가를 받지 않은 거였단다. 깔깔.

 

 

 

현재 2가지 정도 기소된거 같은데,

 

1)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주식 1천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2)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요렇게 정리된다.

말하자면, 사.기.꾼 이었다는...-_-a

 

세력질을 한건지에 대한 정황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속출하는걸 보면 전형적인 리딩질로 본인들만 이득을 챙긴게 아닐까 싶다. 이런건 소문이나 영화 작전 같은데서나 본 거 같은데 이런게 실제로 대놓고 벌어지는구나... 그럼 뭐하겠나 저 사람은 유죄 확정되도 10년 정도나 살고 나올듯한데. 재산 잘 빼놨으면 동남아 어디가서 떵떵거리고 살겠지.

 

개미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행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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