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에서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aka. 주식양도세) 계산기를 만들어 공개했음.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등 다양하게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지 살펴봄.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은 1그룹, 2그룹으로 크게 묶이는데,
1그룹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K-OTC 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주식형 ETF 등
2그룹 : 상장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해외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선물옵션 등
으로 구성된다. 평범한 주식투자를 하는 기준에서는 1그룹은 국내주식, 2그룹은 해외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그룹 1억원 수익, 2그룹 1억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입력해 보았다. 같은 그룹 안에서는 합산하여 수익을 계산한다.
1그룹 수익 = A + B + C ...
2그룹 수익 = G + H + I ...
여기에 이월 결손금을 공제해주게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 과거연도가 첫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1월1일 이후 발생분)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적용 가능하다.
그룹별로 수익이 발생한 해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그룹별로 정산한다. 여기서 수익은 없고 손해금액만 있다면 올해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고, 차감하고도 남는 손해 금액은 이후 5개연도 동안 이월결손금 형태로 차감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손익을 정리한 후에는 최근 5개연도의 누적 손실금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1그룹에 넣어 차감하고, 초과분은 2그룹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나온 그룹별 손익금액에 그룹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그룹 5천만원
2그룹 250만원
그룹별로 기본공제 후 1그룹 + 2그룹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소득세율 20% (3억 초과분은 25%)를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된다. 결과적으로 22% 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3억 초과분은 27.5%)
위의 예시처럼 국내주식으로 1억원 수익 + 해외주식으로 1억원 수익을 냈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액은 32,450,000원이 되며, 실질세율은 16.2%가 나온다.
과정은 이러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초기 버전은 1개의 증권사를 지정해서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어서, 최근 버전은 증권사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분산하여 세팅하고 원천징수 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이러면 연도가 마감되고 차액이 생기지 싶은데 이건 또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다.
게다가 모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해서 2023년이 막상 되어봐야 이 꼬라지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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