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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 연금소득도 건보료 포함

공자왈맹자왈 2022. 1.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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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2022년 인상 내역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1년 201.5원 => 2022년 205.3원

 

직장건강보험료 (보험료율)

2021년 6.86% => 2022년 6.99%

 

장기요양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11.52% => 2022년 12.27%

 

 

* 2022년 1월부터 연금소득 적용 안내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금소득공제전 총 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불입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됨

※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 장해연금 등), 기초연금 등은 대상이 아님.

 

 

#건강보험료인상

#건보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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