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중국 기업, 해외증시 상장 규정안 발표

공자왈맹자왈 2021. 12.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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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일명 '네거티브 리스트' 라고 불리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를 발표함. 특정 산업에 속하는 경우 해외 상장에 여러가지 규제가 걸리는데 이에 대한 내용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자본 전면 진입 금지' 업종의 경우 해외상장하려면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함.

- 해외투자자들의 지분 투자액이 총 발행주식 수의 30%를 넘으면 안됨.

- 단일 해외 투자자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면 안됨.

- 해외 투자자들은 경영권에 참여하지 못함.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의 대항(?)하며 미국 상장을 감행했다가 결국 상장폐지하고 홍콩증시로 재상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와같이 주요 산업에 대하여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에 두겠다는 공산당 정부의 전략으로 보임.

 

 

 

그리고 이 규제안은 이미 국외에 상장한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알리바바 BABA, 바이두 BIDU, 징동닷컴 JD, 텐센트홀딩스 TCEHY, 텐센트뮤직 TME 등이 이에 해당.

 

알리바바 부활의 신호탄 뭐 이런거 쏠 수 있는걸까? 고점 대비 반토막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알리바바는 저 규제안이고뭐고, 중국 정부가 찢어버리려고 하는게 제일 큰 리스크.

 

#미국주식

#해외주식

#중국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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