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연500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22%를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걸 안내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바로바로 올해 새로 생긴 #중개형ISA 증권계좌이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증권사는 알아서들 골라서 아무튼 무조건 만들자.
이 중개형ISA 계좌가 원래는 주식투자 시 배당소득을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저율 분리과세, 거기에 2023년 시작할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율과세 혜택을 노리고 홍보 중인 상품이었는데, 정부가 아예 화끈하게 일을 저질렀다. 뭐랄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행보가 연상되지만 아무튼 좋은건 일단 챙기고 보자.
중개형 ISA 계좌가 연 2천만원 납입한도니까, 평범한 개미들은 대부분 시드 초과를 안할거 같고,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으로 착실하게 불린 금액은 매매차익과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배당소득 등은 기존 규정처럼 200만원 연 한도로 비과세 +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된다.
정리)
- 중개형ISA 계좌 만들어서 연2천만원까지 납입할것 (최대 누적 1억원까지 납입 가능)
- 거기에서 매매하면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중개형ISA가 아닌 일반 계좌는 5천만원 과세룰 적용)
- 배당소득 및 펀드 차익 등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중개형 ISA 에 대한 상세 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합시다.
(요약:그냥무조건만들어!) 중개형ISA, 꼭 해야할까? 절세에 도움이 될까? (feat.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IRP, 개인연금, 주식투자)
(요약:그냥무조건만들어!) 중개형ISA, 꼭 해야할까? 절세에 도움이 될까? (feat.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IRP, 개인연금, 주식투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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