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서 천대받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이 진행 되었다. ISA가 그 동안은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안되다보니 다들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중개형 ISA 라는게 신설되었다. 이걸 살펴보기 시작한게 2023년 시작될 금융투자소득세 (aka. 주식양도세) 때문이다. 주식 직접투자 관련 절세 상품이 있는지 궁금했다.
※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생략한 부분들이 많다. 가입 전에 증권사 상품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란다.
※ 여러 증권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보면서 크로스체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태클 환영!
*** 중개형 ISA 둘러보기 ***
그동안의 일임형 ISA, 신탁형 ISA 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고 투자를 직접 해주거나 투자 가이드를 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중개형 ISA 는 그냥 계좌만 만들어주고 소비자가 알아서 투자하는거다. 그래서 증권사가 추가적인 수수료(신탁보수 및 일임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히 매매 수수료랑 세금은 나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5년 1억 한도, 1년 2천만원 못채운 납입한도는 누적되어 이월된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aka. 소장펀드) 한도와 통산 적용된다고 한다.)
- 의무가입기간 3년.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하면 절세 받은거 뱉어낸다. ★ 중도인출 도 가능한데 출금 범위는 납입원금의 95% 라는거 같다. 출금한다고 다시 납입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근데 뭐 의무기간 채우고 해지하고 다시 계좌 파면 되니까...
- 과세이연 ★ 로직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금을 건건이 징수하는게 아니라 기간 만료 시점에 손익통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이게 개꿀이다. 기간 동안 세금 안내고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 거래세는 낸다. 위에서의 세금은 펀드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세 등을 말한다.)
-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안하면 자동으로 일괄 매도 ★ 가 진행된다. 근데 절세 혜택을 받고 싶으면 만기 전에 매도 등을 해서 절세 혜택을 받고 출금해야한다니까 이거 날짜 잘 맞춰서 진행하자. (배당주 날짜 맞추는 전략이랑 비슷한거 같다.)
- 만기 후 연장 가능, 연장 안할 경우에 만기된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나 개인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가능하다. 근데 연금은 주식 직접투자가 안되니까 그닥...
- 당연히 그냥 출금해도 된다. 그리고 ISA 재가입해도 된다. 그냥 3년짜리 적금 운용한다는 느낌으로 가도 될듯하다.
- ISA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이라고 한다. 이미 ISA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증권사에 만들면 이전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 방식으로 가야 한다.
- 국내주식 가능 ★ (중개형 ISA 핵심 혜택이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
=> 그럼 대안으로 국내상장된 해외주식ETF 가능한가? 가능 ★
=> 그 외 예금, 적금, RP, ETF, 펀드 등은 당연히 가능하다. 예적금 상품을 ISA 안에서 가입하여 절세 받는 아이디어도 활용된다고 한다.
*** 중개형 ISA 세제혜택 ***
- 설정 기간 누적 이익 200만(일반형) 또는 400만(서민형:총급여5천이하근로자,종합소득3.5천이하사업자농어민) 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저율과세 된다.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과세기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 제외된다.
- 계좌 내 투자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하여 적용해준다. (손익통산)
=> ISA 계약기간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처리한다.
=> 국내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증가시켜주는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매매손실로 -10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 한도가 300만원이 된다. (근데 이거 한도 무제한 증가할까? 아무튼 다시 차익 발생하면 줄어들겠죠?)
*** 중개형 ISA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
- 배당주 넣어두기
=> 배당주는 무조건 ISA에 넣어서 절세 받는게 좋다. 배당주만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배당 5% 기준으로 1년차 2000만원, 2년차 4000만원, ... 6000 8000 10000 형태로 5년간 최대치를 채우게되면, 기간 누적 배당금이 3억원의 5% = 1500만원 에서 일반형 200만원은 비과세 ★ 되고, 초과분 1300만원에 대하서 15.5% 가 아니라 9.9% 세율이 적용 ( 분리과세 ★ 저율과세 ) 된다. 대충 계산해보면 72만원 정도의 세금이 절세된다.
=> 게다가 과세이연 ★ 방식이 적용되니까, 계좌 해지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전까지는 비과세 상태로 수익금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이거 과세이연 진짜 되나? 너무 좋은 혜택이라 의구심이 드는데 적용받아 보신 분 있나요?
- 국내 주식 직접 투자 (+ 주식형펀드, 주식형ETF)
=> 주식매매손실 발생한게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당연하지만 매매차익만큼은 차감하고 한도에 반영한다.
ex) 매매손실 -200 + 매매차익 +100 => 비과세한도 +100 증가
ex) 매매차익 +100 => 비과세한도 변화없음
=> 근데 이 구조대로라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이후에 어찌 될지 궁금해진다. 일반 계좌랑 통산해주려나? 아직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증권사가 없다.
- 장기투자
=>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운용하는 용도로 좋다. 더 긴 기간의 노후 자금 용도로는 IRP 상품 절세 혜택이 낫다고 한다. 대신 돈이 더 오랜 기간 묶인다. 증권사 소개 영상을 보면 3년 의무기간 채우고, 그 돈 IRP 계좌로 옮기고, 또 다시 ISA 만들어서 절세 혜택 받고, 이거 반복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만기 후 연금으로 이체 시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가 있다고 한다.
=> 개인퇴직연금 안하는 사람은 그냥 ISA 3년 채우고, 연장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버티다가 급전 필요할 때 해지하자.
- 그냥 무조건 하는게 낫다.
=>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 시 절세 뱉어내는 것도 ISA가 아니면 어차피 원래 내야할 세금이다. 일단 ISA 계좌를 한도까지 운용해서 절세의 기회를 노리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게 낫다.
=> 납입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일단 1만원이라도 만들어 넣고, 나중에 돈 생기면 몰아 넣어서 혜택 받아도 된다. 특히 지금 만들어두면 2023년에 주식양도세 적용될때 ISA 절세 계좌로 3년 한도 6천만원 옮겨버리고 절세 받을 기회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절세가 적용되는 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미래에셋대우 유튜브에서는 될 것 같다는 늬앙스로 홍보 영상 찍음)
※ 증권사는 매매수수료 혜택 주는 곳 중에서 알아서 고르자. 계좌 혜택 및 절세 구조는 똑같다.
※ 중개형 ISA 는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하면 된다. 은행에 기존 일임형이나 신탁형 ISA 가입해둔게 있다면 그거 의무기간 채워서 해지하고 넘어오면 된다.
내가 정리하고도 뭐라고 써논건지 모르겠다. 직접 가입해서 체감해봐야 이해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가입 전에 꼭 증권사 상세 설명 잘 읽어보자. 중개형 ISA 계좌가 이번에 신설된거라 증권사 설명도 구 버전이랑 개정 후 버전 설명이 뒤죽박죽인 곳들이 좀 있다.
주거래은행이 신한이라, 신한금융투자에 중개형 ISA 만들고 싶은데 이것들 배불러서 아직 상품 오픈 안했다. (4월에 한다는듯) 인기없는 증권사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세 군데는 중개형 ISA 오픈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일반 계좌에 존재하는 종목을 중개형 ISA 개설해서 종목 그대로 옮기고 싶은데 이건 아마 안될거 같다. 되는지 성공한 분 있다면 덧글 부탁합니다.
#ISA혜택
#ISA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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