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사업주 확인을 마치면 최대한 빠르게 (1일~2일) 안에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렇게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확인 과정이 있구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받은 분들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은 없다고 합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방문신청도 진행됩니다.
* 1월 11일 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 신청 가능
* 1월 12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자 신청 가능
* 1월 13일 수요일 : 모두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가 구분되는데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완료되고, 하루 이틀 안에 지급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
‘20년 개업자, 공동대표사업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기준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1.25~)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등 (1월22일 안내 예정)
◦ (2.1~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
* 공동대표 사업장 위임장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지자체 확인서 첨부
◦ (3월중)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선별)
2. 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20.12.1.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거나, 부가세 신고기준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증가한 경우
* ‘20년 개업자는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12월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업종별 구분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업종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매출 감소 여부 확인할까?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인데 안내문자를 못받은 경우, 또는 온라인 신청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개인택시 사업자 관련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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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일부터 신청, 11일부터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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