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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유동성이 몰리며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에 협의하고 2022년에 법안 통과되면,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되는 2023년부터 적용되겠네요. 대충 그거 맞춰서 부동산처럼 장기보유공제 해주려나봅니다. 코로나 유동성 장세 끝나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장기투자 가야겠음.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적용 일정 및 변경사항은 저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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