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6월 1일부터 진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100만원 + 50만원) 방금 엄마 가게 온라인 신청 완료하고 특이사항 정리해본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또는 홈택스
2) 사업주 본인명의 통장 사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세무서 또는 홈택스)
4) 2019년 1월 ~ 12월까지 월별 매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팩스로 받음)
5) 2020년 1월 ~ 4월까지 월별 매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팩스로 받음)
- 신청 과정에 공인인증서는 필요없다. 대신 사업주 본인의 핸드폰 인증을 거친다. 핸드폰 인증 안되는 사람들은 7월에 진행하는 방문 접수를 해야한다.
- 연소득 또는 연매출로 자격이 되는지를 입증하는데, 연매출로 선택하고 진행하자. 대부분의 경우 그게 조건 상 유리하다.
- 신청서 작성 시에 2019년 3월, 12월, 2020년 1월, 3월, 4월 매출을 입력해야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받아낸 자료 이용해서 입력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내역도 카드 단말기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함께 집계되어 나온다.
- 2019년 연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합산 금액으로 입력하면 된다.
- 첨부 서류를 넣어야는데 흐름상 신청서 작성하면서 임시저장을 한번 해야 신청 버튼이 눌러진다. 근데 임시저장을 하면 첨부파일 넣은게 다 날라가는거 같다. 찜찜해서 다시 첨부파일 넣고 신청하기 눌렀다. 신청 후에 수정이 안되니까 꼼꼼히 보자.
- 난 첨부파일 세무서에서 받아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서 피씨카톡으로 보내서 jpg 파일로 업로드했다. 홈택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pdf 로 저장해서 해도 되지 싶다.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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