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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매매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ETF 를 거래하면 상품에 따라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게 ETF 상품에 따라 다르다.
1) 국내 주식형 ETF
KODEX 200, KODEX 코스닥 150, KODEX 운송, KODEX 바이오, KODEX 고배당 등 국내 상장 주식으로 만든 ETF 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보면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
2) 국내 기타 ETF
채권, 해외지수, 파생형, 원자재 ETF 등. 소위 홀짝 맞추기로 많이들하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을 말한다. 그 외 주로 하는 상품들은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골드선물, KODEX china H 등이 있다. 매매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 대상이다. 원천징수한다.
3) 해외 상장 ETF
해외 주식 거래를 뚫어서 하는 SQQQ, TQQQ 이런 것들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22% 분리과세 적용받는다. 보통 증권사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기간(1년) 중 매매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리고 모든 ETF 는 매매차익 이외에 분배금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등의 기타 수익)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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