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거래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 보유기간 중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과세 오류가 발생 -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에 비례한 일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