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통지서 우편물 안받는 방법 (배당금 통지서, 주총 소집 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거부 신청 방법)
유부남(!)들은 공감할만한 일인데...
매년 3월 즈음인가... 그러면
주식 배당금 통지서가 집으로 폭탄처럼 오는 경우가 있음.
막상 종목당 주식 수는 적어도 1주만 되어도 배당금을 주면 우편물은 날라온다.
이거 어떻게 안받을 수 없나 했는데 그런거 거절하는 서비스가 있었음.
일단 주식 시스템을 좀 알아야는데,
주식을 사고 D+2일이 되면 내 명의로 주식에 도장이 쾅 박힘.
이걸 명의개서 작업이라고 함.
그리고 이 주식을 배당금 기준일까지 들고 있으면
이후에는 팔아도 나한테 배당금이 들어옴.
이 작업을 증권사나 상장사들이 직업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 명의개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음.
한국예탁결제원(KSD), 하나은행, 국민은행 요렇게 3곳.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식 관련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걸 신청하면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통지서 등을 안받을 수 있음.
※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명의개서하는 회사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 ㅠ.ㅜ
사실 안받는것 보다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편물 거부 서비스만 있네.
아무튼 얼른 신청해보자.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을 누르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명의개서하는 회사들 것만 적용되고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KB뱅크)에서 진행하는 회사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 종목이 어느 회사 관할인지 궁금하면
[명의개서대행회사 확인하기] 를 눌러 확인해보면 된다.
난 보유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는 국민은행, SK는 KSD(한국예탁결제원)임.
그러니까 서비스 신청하면 SK 배당금 통지서는 안올거고 한금지는 올거다.
아무튼 그래도 줄어드는게 어디임?
얼른 신청하자.
안내 페이지의 [수령거부신청] 을 눌러서 진행하면 된다.
이것저것 동의하고,
통지서 안받는 범위 잘 체크박스 선택하면 된다.
주주총회 실제로 가보고 싶은 사람은 주주총회는 남기면 될거고
난 귀찮으니까 싹 다 안받는다고 했음.
요렇게 주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완료된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지 나중에 알아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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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 국민은행>
명의개서 국민은행인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주식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제공하는거 발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증권대행] 으로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 갈 수 있다.
야이씨... ㅋㅋㅋㅋ
나 국민은행 계좌 없음.
로그인 못함 ㅋㅋㅋㅋ.
국민은행 계좌 있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가능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안내 페이지에 있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자.
(02-2073-8121,8117)
<추가2 : 하나은행>
명의개서 하나은행인 경우...
하나은행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증권대행 검색해도 관련 메뉴가 없다.
그래서 곰곰히 노려보다가 이 서비스가 기업 관련 서비스라는걸 연상하고
하나은행은 기업 관련 서비스를 아예 사이트 독립 시켜둔 것을 발견.
아무튼 넘어넘어가서 찾음.
근... 데 우편물수취거부 서비스 그런거 없는 것 같음.
사이트 분위기부터가 일반 주주들 위한 화면스럽지가 않음.
회원가입도 전화문의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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