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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단 대책! 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수타벅스 2017. 12.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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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추가 규제를 시행. 가상화폐 거래 시 현재는 거래소가 은행과의 가상계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거래자들의 실명 계좌를 통해 진행하도록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하기로 함. 투명성을 높이고 미성년자 등 청소년, 외국인의 투기 수용 진입 차단 목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 과세의 위한 단계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 즉시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실명계좌로의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특정 요건 미달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폐쇄안으로 방향이 진행될 듯하다.

 

투기 자금 및 환치기 자금 추적하고, 과세를 위한 단계 밟아가는 수순으로 해석하면 될듯. 사기꾼 급 가상화폐 거래소 쳐내는 작업도 진행하고. 빗썸, 업비트 등은 내년에 더 흥할거라고 봐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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