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12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청원 해주세요

ㅎㅎㅈㅅ 2024. 6. 14. 12:28
반응형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하러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8F919238C13778E064B49691C1987F

 

 

* 청원의 취지

최근 제 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장 내에 책들까지 넣어서 최대 40kg에 달하는 완전군장으로 만든 후 완전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 푸쉬업을 시키고, 40kg 완전군장을 한채 뜀걸음을 시켰으며, 40kg 완전군장을 한 채로 훈련병들에게 특정한 위치까지 먼저 달리게 하는 선착순 뛰기를 시킨 후 1등을 제외하고는 다시 선착순 뛰기를 시킨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이전에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상태였으며, 가혹행위를 당하는 도중 수차례 건강이상징후가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훈련병들이 해당 중대장에게 숨진 훈련병이 건강상태가 안좋다며 문제상황을 언급하였지만 해당 중대장은 이를 꾀병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가혹행위를 지속하였고, 숨진 훈련병이 쓰러질 때까지 방치하였습니다.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12사단 훈련병이 죽은 이유는 이것이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하였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 군기훈련을 넘어 법과 규정에 없는 불법적인 부조리와 가혹행위 전체에 대하여 규정과 법을 어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피해자의 명령 불이행 권한을 보장하고, 군대 전체가 이런 불법적인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막고 신고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반응형

 

 

* 청원의 내용

육군 규정상 군기훈련을 시킬 경우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이등병과 훈련병은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이등병 기준 20회까지 최대 4세트로 모든 병이 맨몸인 상태에서만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병영생활규정은 얼차려는 대상자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하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일어났으며,

군기훈련 규정위반, 건강상태 사전 체크 무시, 얼차려 중 이상 징후 묵살, 최단시간 응급 후송 미이행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계급과 상급자의 명령이 법과 규정의 위에 서는 것을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법과 규정 아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