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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송달 & 자동이체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자

수타벅스 2023. 1. 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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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왔다.

 

뭔 소리인가 봤더니

그동안 지방세 전자송달을 받거나,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줬는데

이걸 중단하고 세액공제 형태로 돌린다는거다.

 

나는 전자송달은 받고 있었고

납부하면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았던거 같은데

자동이체 혜택도 있었던거는 이번에 알았다.

 

아무튼 중요한거는

전자송달 + 자동이체 신청 안했다면 신청해서 세액공제 받자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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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 중단, 세액공제 확대 안내]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지원하던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세액공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 마일리지 적립 중단

- 전자송달 시

· 지방세 30만원 미만인 경우 350원 적립 → 적립 중단

· 지방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 적립 → 적립 중단

- 전자송달 + 자동이체 완료 시 500원 → 적립 중단

※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적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

※ 타 마일리지·포인트 전환은 지속됨(통합에코마일리지, 마이신한포인트)

 

○ 세액공제 확대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250원 →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600원 → 1,600원

※ 전자송달 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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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송달 대상

정기분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수시분 지방세 : 정기분과 동일한 세목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외수입 : 과태료, 사용료 등

전자송달 적용 예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일부, 장묘문화사업단(시설관리공단) 발급세목 등

※ 단,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사전통지서와 수시분고지서는 카카오알림톡 또는 알림문자(MMS)로 안내될 수 있음

 

세액공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전자납세자에게 세액공제금액을 차감 후 세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재산세납부

#지방세납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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