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들은 공감할만한 일인데...
매년 3월 즈음인가... 그러면
주식 배당금 통지서가 집으로 폭탄처럼 오는 경우가 있음.
막상 종목당 주식 수는 적어도 1주만 되어도 배당금을 주면 우편물은 날라온다.
이거 어떻게 안받을 수 없나 했는데 그런거 거절하는 서비스가 있었음.
일단 주식 시스템을 좀 알아야는데,
주식을 사고 D+2일이 되면 내 명의로 주식에 도장이 쾅 박힘.
이걸 명의개서 작업이라고 함.
그리고 이 주식을 배당금 기준일까지 들고 있으면
이후에는 팔아도 나한테 배당금이 들어옴.
이 작업을 증권사나 상장사들이 직업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 명의개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음.
한국예탁결제원(KSD), 하나은행, 국민은행 요렇게 3곳.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식 관련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걸 신청하면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통지서 등을 안받을 수 있음.
※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명의개서하는 회사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 ㅠ.ㅜ
사실 안받는것 보다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편물 거부 서비스만 있네.
아무튼 얼른 신청해보자.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을 누르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명의개서하는 회사들 것만 적용되고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KB뱅크)에서 진행하는 회사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 종목이 어느 회사 관할인지 궁금하면
[명의개서대행회사 확인하기] 를 눌러 확인해보면 된다.
난 보유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는 국민은행, SK는 KSD(한국예탁결제원)임.
그러니까 서비스 신청하면 SK 배당금 통지서는 안올거고 한금지는 올거다.
아무튼 그래도 줄어드는게 어디임?
얼른 신청하자.
안내 페이지의 [수령거부신청] 을 눌러서 진행하면 된다.
이것저것 동의하고,
통지서 안받는 범위 잘 체크박스 선택하면 된다.
주주총회 실제로 가보고 싶은 사람은 주주총회는 남기면 될거고
난 귀찮으니까 싹 다 안받는다고 했음.
요렇게 주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완료된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지 나중에 알아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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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 국민은행>
명의개서 국민은행인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주식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제공하는거 발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증권대행] 으로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 갈 수 있다.
야이씨... ㅋㅋㅋㅋ
나 국민은행 계좌 없음.
로그인 못함 ㅋㅋㅋㅋ.
국민은행 계좌 있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가능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안내 페이지에 있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자.
(02-2073-8121,8117)
<추가2 : 하나은행>
명의개서 하나은행인 경우...
하나은행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증권대행 검색해도 관련 메뉴가 없다.
그래서 곰곰히 노려보다가 이 서비스가 기업 관련 서비스라는걸 연상하고
하나은행은 기업 관련 서비스를 아예 사이트 독립 시켜둔 것을 발견.
아무튼 넘어넘어가서 찾음.
근... 데 우편물수취거부 서비스 그런거 없는 것 같음.
사이트 분위기부터가 일반 주주들 위한 화면스럽지가 않음.
회원가입도 전화문의임 ㅋㅋㅋㅋ.
#배당금통지서
#배당금우편물안받는방법
#주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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