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기타주주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➊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ㅇ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 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ㅇ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이 보유기준임
* ’22.12.30일은 휴장일
#주식양도세
#주식대주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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