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주식거래세 인하 (미래에서 보고온 2022 세제 개정안)

공자왈맹자왈 2022. 7.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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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16시 이후에 공개될 2022 세제 개편안인데요.

미래로 가서(?) 미리 보고 왔습니다. ㅋㅋㅋㅋ.

 

 

 

 

매년 12월이 되면 본인과 가족을 합산하여

10억원이 초과되면 '대주주' 판정 떠서 양도소득세 쳐맞는(!)

문제로 투매가 발생하곤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걸 현실적으로 개편합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본인 보유분만 계산합니다. (합산 조건 사라짐)

100억이면 연말 투매는 거의 안나온다고 봐도 되지 싶어요.

 

 

 

 

증권거래세 인하 이슈는 조금 안좋아집니다.

이게 원래는 2023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를 0%까지 낮춘다는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세와 엮어서 함께 진행하던거라서

이걸 2025년까지로 0% 시점을 늦추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2025년으로 연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금을 취합하는 시스템 미비 때문이라지만

이걸 아예 취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일단 연기하고 2년 뒤 총선에서 다시 선거 공약으로 나올듯 합니다.

 

 

투자 라이프에 참고합시다.

21일 공개 시점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그리고 위 내용은 아마 국회 통과해야할거임.

 

#국내주식

#주식양도세

#주식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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