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양도세 전면 백지화, 연말 양도세 매도 회피 사라진다, 공매도 개인 외국인 기관 공정하게 손본다, 내부자 주식 매도 사전 계획 공개, 자회사 물적분할 제도 개선

수타벅스 2022. 5.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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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 대신 증권거래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주식양도세에 대해서는 난 뭐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쪽이었는데 아무튼 이득인 사안이니 조용히 있겠음. ㅋㅋㅋㅋ.

 

그리고 기존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를 100억원으로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여 연말 대주주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줄여주기로 함. 대주주 기준선은 진작에 올렸어야하는 부분임. 화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각종 세금의 기준선이 올라가야는데 당연한데 기묘할 정도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향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었음. 자본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

 

공매도 제도도 손볼 예정. 공매도 담보 비율이 개인 140%, 기관 및 외국인 105%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동일하게 맞춘다고 함. 추가로 과도한 주가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고 함. 이제 검토 시작이니 좀 걸릴듯.

 

주로 신규 상장 종목에서 주요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고 후공시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내부자가 주식 매도 시에는 미리 처분 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 계획. 현재는 미리 매도하고 5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됨.

 

자회사 물적분할 등 쪼개기 상장도 금지할 계획. 신사업 등을 위하여 분할 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함. 근데 이건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대주주들이 피해나가리라 생각됨. 기본적으로 악덕(?)한 회사들 주식은 매수 안하는게 상책.

 

 

#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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