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등에 관한 뉴스가 나와서 이에 대한 설명과 건보료 주요 정보를 정리.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월급)에 보험요율(6.99%)을 곱하면 보수월액보험료가 나옴. 이걸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받고 있음.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2021년 월 704만7900원 => 2022년 월 730만7100원 (3.7% 인상)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2021년 월 1만9140원 => 2022년 월 1만9500원 (1.9% 인상)
실제로는 직장가입자는 금액의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대납해주니까 저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게 됨.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소득월액보험료는 통상적인 노동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보수외소득)에 기반하여 책정하는 보험료. 현재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됨.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월 365만3550원으로 책정.
*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과 하한
상한액 월 365만3550원
하한액 월 14650원
부자면 많이 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실제로 부자들은 건강보험 없이 본인들 소득으로 의료서비스 충분히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료는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강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가까운 것임. 우리들이 받는 건보료 혜택의 대부분을 저 위에 사시는(?) 부자들이 납부한 것이라는 뜻. 탈세나 횡령 등이 발생한다면 가루가 되도록 까야겠지만, 부자들이 많이 버는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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