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시작,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2만원 지원)

공자왈맹자왈 2020. 9.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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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늦장부리면서 이러다 추석 전에 지급 어려워지는거 아닌가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이번에 지금 되는 자금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프리랜서 등의 긴급고용안정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등인데 총 6조3천억원 규모이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는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확인 후 지급된다.

 

 

※ 정부의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들어가지 않는다 링크가 있다면 사기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금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안내 문자 발송하며, 24일부터 신청 받고, 25일부터 지급 시작

-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가능, 25일은 홀수가 신청 가능, 26일부터는 구분없음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사업자번호, 통장계좌번호, 사업자 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본인인증진행)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 주의! 절대 통장 비밀번호, OTP 번호를 물어보지 않는다. 이걸 물어본다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이트이다.

 

-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신청하여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추석 이후 지급이 될 수 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정부 공식 사이트)

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링크가 수상하다고 의심되신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 (100만원)

- 2019년 연매출 4억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하며,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추후 회수될 수 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경우, 6월~8월 매출을 연환산하여 4억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고, 8월 매출이 6~7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원한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위의 조건을 포함하고,

- 8월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

    -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실내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독서실, 수도권 소규모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포장 배달만 해야했던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베이커리 등

    - 제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소사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휴폐업 상태인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및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급의 경우 등

 

 

★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금액, 지원대상

-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 8월 16일 이후부터 9월 16일 사이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폐업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었던 경우 추석 전까지 50만원 씩 지원

- 9월 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지급 가능 (따라서 추석 이후 지급이 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과정에서 재도전 장려금 지원 여부 확인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지원대상

-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 씩 지급

- 24일부터 집행 시작.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지원대상

- 별도 신청없이 지금

-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지원

- 미취학 아동의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입금

-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지원대상

-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 29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원

- 대상자는 23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 통신비 2만원 감면 신청방법, 금액, 지원대상

- 만16세 ~ 만34세 (198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65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진행한다.

- 별도 신청없이 통신사가 1인 1회선 기준으로 9월 요금에 대하여 10월 차감한다.

- 2만원 미만 요금제는 잔여금을 이월하여 지원한다.

-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9월28일 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명의변경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지원된다. 이 경우 10월분 요금을 11월에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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