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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주식 거래와 펀드 거래 수익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방향을 정하고, 2023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 흘러나왔다.
현재는 단일 종목 10억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 요건으로 보고 매매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게 2021년부터는 단일종목 3억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게 아예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참여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가 일괄 적용될 경우, 현재 미국 주식 매매 차익 시 양도세 적용되는 것과 국내 증시와의 큰 차이가 없어져 개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양도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주식 매매 거래세는 없어질 전망이다. 양도세 제도가 적용되면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가 감소하고 배당주 중심의 장기투자문화로 변화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쌍용차 어쩌나, 대주주 마힌드라 추가 투자 안한다.
재난지원금 수혜주가된 안경주 휴비츠, 인터로조, 삼영무역
카드정보 412억건 털렸단다. 보안주 가즈아ㅏㅏ? - 보안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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