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수타벅스 2017. 8.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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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아짐. 무주택 서민은 50% 한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

*청약 1순위 자격 획득 기간이 2년으로 상향(청약조정대상지역 포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을 투지과열지구 75%->100%, 청약조정지역 40%->75% 로 상향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 가점제 30%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변함없음)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해 3개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10% 포인트 가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된 지역은 높은 세율 적용)

 

<기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올해 한정)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 하한을 서울은 10%, 다른 지역은 5%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 촉진

*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재시행

*청약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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