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 주요 내용 뜯어보기

수타벅스 2018. 7.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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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확히는 뭐시기 위원회인가에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제출했다. 다주택자 때려잡기 위한 방향성이 팍팍 느껴지는데.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공정가액시장비율>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이란걸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현행 비율은 80%이다. 이걸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10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기위해 기존에는 깍아주던 부분을 실가격에 연동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
주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윗구간으로 갈수록 상향되었다. 기존 0.5~2% 에서 0.5~2.5%로 조정되었는데 사실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수준이다. 최고 과표구간인 94억원 초과 기준으로 25%나 인상되었다고 투덜거리겠지만 고작 0.5% 인상된거다. 


<토지>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기존 0.75%~2.0% 에서 1.0%~3.0%로 인상 권고되었다. 최상위 과표 구간인 45억원 초과 기준으로 2% -> 3%로 인상되었는데. 주택보다는 좀 더 높은 인상이다.


별도합산토지(이게 아마 공업인가 상업용지일거임)는 0.5~0.7%에서 0.7~0.9%로 인상 권고이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인상인데. 이 쪽에는 법인용도 토지들이 많다보니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 특례를 축소 또는 일몰 종료 권고. 기준시가 3억원-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비과세 되고 있는데 이를 과세로 하라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아예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것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해소를 위해 연간 금융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권고하였다. 기존 금융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였지만 이것이 1천만원 초과로 낮출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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