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3세인 구본무 회장이 지난 20일 별세함에 따라 LG그룹의 승계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사전 작업을 착착 해둔 모양새이다. 지난 17일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의 장자인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지주회사 LG의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구광모 상무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전자 회장이지만 장자 승계 원칙의 LG가 전통에 따라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해 승계 수업을 받아왔다. LG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의 최대주주는 타계한 구본무 회장으로 11.28%이고, 2대주주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으로 7.72%, 구본무 상무는 6.2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 상 30억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상속 받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20% 할증율이 추가된다. 기준 주가는 고인의 사망시점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로 최종 상속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 LG의 주가는 79800원으로, 이걸 지분 11.28%의 절반인 5.64%(973만주)를 곱하고, 할증률 20%를 더하면 상속세는 9천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고액이므로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이 납부할 상속세는 대한민국 역대 재계 상속세 최고 기록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보그룹 신용호 명예회장 타계 시 납부한 1830억원이 1위였으며, 갓뚜기라 불리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납부한 1500억원이 2위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30억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시 지분 상속자들은 302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77억원을 납부했다.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타계 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납부할 상속세는 삼성전자 3.86%, 삼성생명 20.76% 의 시가 환산 금액만 하더라도 17조원이 넘고, 그 외 재산을 포함하면 21조원 정도로 추정되어, 상속세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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